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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시간=2840원 이다..
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..
제가 몇 차례 이야기 한것처럼 노동부 지정 시간당 최저 임금입니다..
(물론 8시간 기준 1일은 22720원 이고.. 8시간 일할경우 1시간은 기본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..)
왜 이야기를 이야기 하는가 하면..
며칠전 지방뉴스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도 모르고 일하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, 알고도 제대로 받지 못할꺼 생각하고 그냥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... 그냥 한번 적어 봅니다..
※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%인 2,556원을 적용합니다.
자세한것은 http://bluene.net/blog/index.php?pl=66&ct1=2 이 글을 읽어 보세요~~!!
2004/12/17 21:33
2004/12/17 21: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