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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05년도 병역처분기준』

○ 현역병입영대상 : 대학 1~4급, 고졸이하 1~3급
○ 보충역 : 고졸이하 4급
○ 시 행 : 2005. 1. 27.이후 징병검사대상자 중 정상징병검사 대상자 (19세 자)에게 적용. 다만, 다음의 경우는 2004년도 병역 처분기준 적용(조기 의무부과대상자 등)

- 2005. 1. 26.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중에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인 사람
- 2005년도 별도징병검사 대상자(20세 이상자)

우 하려면 3월 부터 하지..-_-;;아님 내년부터.라도.. 이게 뭐꼬..-_-;;

※참고로 출처는 병무청...
2005/01/23 23:33 2005/01/23 23:33